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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판결] "학과 폐지되면 교수 직권면직 가능"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19-10-22 15:46
법원
학과를 폐지하면 해당 학과 교수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은 교수인 A 씨가 학교법인 C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C 재단이 운영하는 D 대학은 A 씨를 1992년 4월부터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했고 1996년 3월에 부교수, 2001년 4월부터는 정년보장 교수로 각 승진 임용했다.



하지만 2004년 패션·코티네이션과가 폐지되자 애완동물과를 거쳐 2009년 2월부터는 또다른 학과의 학과장 내지 정년보장 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 측이 2016년 A 교수가 학과장을 맡았던 학과를 또다시 폐지하면서 교양학부 소속으로 옮겼다. 하지만 전공인 의류학과 관련한 과목이 없어 급여만을 받으면서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2월 A 씨에 대해 ‘폐과 교원 전환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하며 A 씨를 직권면직했다.

이에 A 씨는 본인에게 면직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직처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며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정상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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