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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

대법원 징역 6월 집유 2년 원심 확정
法 "원심 판단 문제 없다"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2-12 15:54

신문게재 2019-12-13 5면

법원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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