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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김후각 장로 승소, 1심 판결 무효

사실심은 2심이 확정, 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19-12-13 11:38
김후각
김후각 장로(전 당진D교회 시무장로)가 당진D교회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패소를 뒤집고 판결무효를 선고해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달 15일 당진D교회가 김 장로에 대해 한 '파직 및 출교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김 장로는 D교회 건축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하던 중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지적 및 입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불거져 2018년 4월 19일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파직 및 출교 결정을 받은 것.



특히 김 장로는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해 교회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 모 재정부장이 교회 재정을 횡령한 것을 은폐, 비호하고 교회 문서를 위조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7월 6일 D교회 담임목사를 충서지방회 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고소한 것.

위원회는 같은 해 9월 23일 위 혐의 사실과 관련해 고소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목사직 1년 6월 정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인과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피고의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으나 총회는 2017년 2월 17일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근신 5개월에 처하는 징계를 내렸다.

반면, 총회의 징계가 있은 후 김 장로는 피고를 상대로 2017년 3월 31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8년 4월 19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근신 기간 중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직 출교를 결정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주문에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그대로 둔다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1심 무효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A모 씨는 "사실심은 2심이 확정이라서 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D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설계를 중지시키거나 비용 증액 등 건축비 지출과 관련해 김 장로가 특별감사하는 과정에서 파직 출교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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