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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30일 단축 안내

한상안 기자

한상안 기자

  • 승인 2020-02-12 19:43
평창군청
사진제공: 평창군
강원 평창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가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였다.



김종근 민원과장은 "2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평창=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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