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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추행한 천안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 징역형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 승인 2020-02-14 10:40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선수들을 상습 성추행한 천안의 한 고등학교의 체육선생이자 운동부 감독인 교육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천안의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운동 지도 중이나 식당, 차 안에서 총 10명의 학생을 12회에 걸쳐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운동 지도 중 자신이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질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등학교의 핸드볼팀 감독으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훈련 중에 또는 식당이나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 도중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나,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피해자는 법정에서 A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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