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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권 반칙 사범 138명 세무조사 돌입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2-18 12:00
현금다발
특권과 반칙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불공정 사범 13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 된다.

국세청은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관계자 등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준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28명과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다.



또한, 마스크 매점 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 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 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이 포함됐다.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세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 과세키로 했다.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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