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유통/쇼핑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독성 검출

접촉시 물집과 화상, 심할 경우 습진성 발진 유발도
한국소비자원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요청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20-02-18 16:58

신문게재 2020-02-19 7면

5198455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이 속눈썹 펌제 17개 전 제품을 분석한 결과, 독성이 있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유형과 기준, 규격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대상 17개 속눈썹 펌제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속눈썹 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과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은 11% 허용 기준 이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 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정보 표시 의무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