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서천군

서천, 축분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0-03-19 11:20


서천군이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법적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대상인 배출시설은 1년에 1회,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군은 계도기간 중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2회 이상 악취 민원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을 발생시킨 경우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제도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