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서천군

서천, 청년직장인 주거비 지원 접수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0-03-30 11:25


서천군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2차 청년직장인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직장인 주거비 지원은 분기별로 접수해 지급하며 2차 신청은 2020년 1분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서천군 소재 직장에 5년 이하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서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이 지급되며 기간은 최대 2년까지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