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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 "코로나로 멈춘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자, 지원대책을"

노춘호 기자

노춘호 기자

  • 승인 2020-04-07 11:18

신문게재 2020-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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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이 일부 중단·연기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 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 참여자들이 소득 절벽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4)이 서울시 일자리 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며 실직된 참여자가 6만 6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실직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해 소득절벽의 위기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일자리사업 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6만1315명, 자활근로사업 2713명,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1111명 등 총 6만 6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비율은 중앙부처 방침 및 사업부서의 방침에 따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은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르신 일자리 등 사회 공헌형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기 때문으로, 현재 중단사업의 93%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 말부터 무급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참여자 6만여 명은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파악해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던 일자리 사업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과 유사직무 등 콘텐츠를 만드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을 넘어 세계 전체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위협을 하는 만큼 서울시는 한정된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에서 2차 추경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서울시 역시 2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다.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에 대해 감추경을 통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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