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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10% 특별 할인

지역상권살리기 1인당 50만원 한도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20-04-07 09:40
보은군은 소상공인을 돕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결초보은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보은군지부, 보은군청 출장소를 방문하면 액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 할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와 함께 개인 구매한도 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구매한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350여개소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보은군 직원들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결초보은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매월 5급 이상 직원은 30만원, 6급은 15만원, 7급 이하는 10만원을 구매해 3개월간 총 2억 48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구매하는 만큼 직원들의 추가 구매액에 대해선 10%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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