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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부동산법인은 적폐인가?

이동환 세무사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4-28 08:34

신문게재 2020-04-27 19면

이동환세무사
이동환 세무사
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대부분 1인 주주 또는 가족회사로 설립되는 부동산법인은 설립목적이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검증해 편법증여로 인한 증여세탈루, 소득누락 등을 적발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적출사례를 살펴보면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만들어 정당한 매출 등으로 위장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편법증여, 신고 누락한 소득을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주택구입 하는 등 탈세 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꼭 세금회피,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 중과 같이 일부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으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후 다시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재차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 절세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법인의 관리나 기타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생각한 것처럼 엄청난 절세가 쉽지는 않다.

오히려 개인의 자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택 등 역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를 위한 개인의 선택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 있으며 처벌대상 또한 아니다. 물론 위에 제시된 탈세행위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당연히 적출하여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다. 정부가 이러한 시선을 더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한 채도 사기 어려운 주택을 법인 명의로 여러 채를 취득했다고 해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탈루하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탈세사례가 적출됐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탈세범은 아니다. 그 중 몇몇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은 맞지만 정말 죄를 지어서가 아닌 단지 나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졌다.

이 뿐만 아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시사프로그램에서 일부 연예인들의 부동산투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방영했다. 편법대출 등을 통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행태와 부동산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에 대한 내용이다. 얼마 전까지 재태크의 귀재, 부동산 여왕이니 뭐니 하며 해당 연예인들을 부러워하고 떠받들어 주던 분위기를 만든 것도 또한 미디어에서 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개인의 의사와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시도와 노력으로 만든 개인의 재산권이 청산해야할 적폐는 아니지 않은가.

내가 가지지 못 했다고 남이 가진 것을 뺏어서 나눠야 한다는 논리는 질투심과 이기심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다. 모두가 똑같이 잘사는 상상속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극소수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만 호의호식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못사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물론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왜 이런 조세회피 목적의 부동산법인이 난립하게 되었는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관련 정책만 18차례 바뀌었다. 최근 지방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와 강남지역 고가주택 가격하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책의 영향인지 경기침체의 여파인지 알 수는 없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의지가 정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말이다. /이동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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