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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연인인 스승과 제자 신체접촉, 교사 직위 파면 정당"

1심 "파면 부당" 2심 "파면 정당" 판단 엇갈려
고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도 파면 가능해"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5-18 18:48
  • 수정 2020-05-19 08:43
법원전경
연인 관계인 교사와 제자의 신체 접촉으로 교사 직위를 파면당한 게 정당한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교사 직위를 파면당한 A(42) 씨가 교사 직위를 파면하도록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한 것인데, 1심에선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2심에선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5년 A씨가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입건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그를 파면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사 본연의 의무를 버리고,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파면이란 징계를 의결했다.

A 씨는 제자와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다.

이를 두고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남동희)는 파면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제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선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산지검이 당시 제자의 진술, 피의자의 일관된 구체적인 주장, 참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따라 A 씨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사건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비위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보면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으로 봤는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봤는지 등의 비위유형의 세부적 명시가 없음을 강조했다. 청소년인 제자에게 성적인 의도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인관계로 봐도 교육자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성적 접촉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다시 설 경우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전체 교원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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