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서산 LG화학 사망사고 강력한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5-20 15:37
  • 수정 2021-05-13 10:11
화재 발생한 LG화학 촉매센터<YONHAP NO-4027>
지난 19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공단 내 LG화학 촉매센터에서 불이나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가 노동부와 검찰, 경찰에게 폭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백한 원인 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세종·충북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충남 서산 LG화학 공장 폭발과 화재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사고가 난 촉매센터는 일종의 실험동으로 사상자 3명 모두 LG화학 대전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라며 "모종의 화학물질을 시험.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7일 인도공장 사고로 12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입원하는 참사를 빚은 바 있다"면서 "이번 사고 촉매센터는 지난 1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 13일에도 자사 연구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LG화학은 충북 제천의 하청업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한 채 위험천만한 실험에 협조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어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1년 만에 똑같은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의 태도는 명백한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 앞에서 보호해야 할 기업의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