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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교 첫날] 정문 피해 후문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학교 정문과 대로변 위주 단속... 경찰, 과속·불법 주정차 미미
학부모들, "후문과 쪽문 등에는 불법 주정차 심각"
강력 처벌 강조하던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은 캠페인 불참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5-27 19:00

신문게재 2020-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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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교 첫날, 가칭 '민식이법'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문과 대로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후문이나 쪽문 등 다른 출입구 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정착을 위해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직접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은 곳곳에서 진행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차 등교일에 맞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143명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동부와 대덕경찰서 등이 참여해 초등학교 곳곳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민식이법'이 시행 후 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교 등교가 미뤄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제대로 이뤄진 첫날이라 할 수 있다. 강력 단속을 강조한 만큼, 첫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로 적발한 차량도 거의 없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하루 단속량은 저녁에 집계돼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차량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은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학교와 학부모 등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의 단속이 학교 정문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후문이나 쪽문 등이 있는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쏠렸기 때문이다.

둔산초의 학부모 김미경(37) 씨는 "주정차가 단속대상이 된다고 해서 10분을 걸어 아이가 등교했는데, 정문에만 경찰 몇 명이 있고 후문에는 오히려 평소 등교하는 날보다 정차 차량이 많아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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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와 동구청, 녹색어머니회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 강미진(41) 씨는 "단속을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경고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해야 한다"고 했다.

단속과 함께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교통전문가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은 휴가를 보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계도 수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지키고 있다"면서 "사고위험이 많은 5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작용 없이 제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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