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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목할만한 재판은?… 부석사·매봉공원 항소심 열린다

늘어졌던 사건들 속속 재개
한일 부석사 불상 소유권 첫 공판 진행
매봉공원 대전시 첫 항소심 변론기일도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6-01 16:10

신문게재 2020-06-02 3면

법원전경
한국과 일본의 불상 소유권, 매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 굵직한 재판이 6월에 속속 열린다.

먼저 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4월에 첫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2017년 1월 검찰 항소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사건은 일본과 부석사 측이 불상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앞서 2017년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항소해 재판 2라운드를 준비 중이다.



이번 재판에선 불상의 진위 여부, 불상 재질을 위한 시료 채취 성분 검사, 결연문에 대한 감정 등에 대해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우정(김병구·송행수·최정필·강철호 변호사)이고, 검찰이 국가를 대리한다.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오는 18일 대전고법 제1 행정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첫 항소심 변론기일을 맞는다. 원고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내 원고가 승소한 사건인데 대전시가 항소하면서 재판 2차전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지만,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서 다시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에서 매봉공원 공익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대전시가 사업을 뒤집어 민간사업자에게 준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에서 원고 측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영 변호사 등이, 피고 측은 법무법인 (유한)바른이 맡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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