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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섬마을 교사 사건' 막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도서.벽지 교사 근무환경 실태 조사

오희룡 기자

오희룡 기자

  • 승인 2020-06-02 16:02
  • 수정 2021-05-04 10:17

앞으로 전남 신안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교원 성폭행 범죄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섬마을이나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 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도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말 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 상해·폭행 등으로 교원이 숨지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지속해서 받아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은 즉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실태조사도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근무환경실태조사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설치 현황, 관사의 노후화 정도, 교원과 경찰관서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한다.

 

한편, 지난 2016년 전남 신안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형을 비롯해 주민 등 3명으로 부터 집단으로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풍격을 안겼다. 

 

이 사건으로 도서, 벽지 등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실태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이번이 근무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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