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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금연-음주청정지역 140개소 신규 지정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20-06-04 07:38
  • 수정 2021-05-18 16:41

아산시(시자 오세현)가 6월부터 금연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하고 공원 내 음주청정지역도 함께 지정해 8월 31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4호,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택시승차대, 아산시외버스터미널·동양고속버스터미널·배방환승정류장 등 140개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버스정류소의 경우, 아산시 전 지역 825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어린이공원·도시자연공원4호 등 94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앞서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정·시행했다.

 

O씨(46)는 "신정호 근처에서 산다. 저녁을 먹고 신정호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 그런데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워 불쾌하다. 걷다가 옆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면 상쾌한 기분이 사그라진다"며 "엄연히 공공장소인데 담배를 마구 피워 뭐라 하고 싶은데 요즘은 험한 세상이라 말도 못하고 내 기분만 망친다. 건강을 위해 운동 중인데 몸에 안좋은 담배연기를 마시고 있으니... 금연구역으로 정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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