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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최대 2000만원 보상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20-06-04 10:13
  • 수정 2020-09-01 17:21

청주시가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추가해 이달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되며, 청주시가 보험금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계약해 시행한다.



지난해 9개 항목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900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00만 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시민 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에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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