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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공원 73% '시민 품으로'

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추진
총 26곳 조성해 녹색도시 실현
올 하반기 본격 토지보상 착수
2022년까지 3040억 소요 예정
시민 도보 1㎞ 내 접근 가능해

박노봉 기자

박노봉 기자

  • 승인 2020-07-08 16:10

신문게재 2020-07-09 5면

대구시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는 지난 1일 시행된 공원 일몰제에 대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실시계획고시된 19개 공원, 협의매수한 4개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2개 공원을 통해 총 26개 공원의 조성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시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모든 대상공원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했으며, 실시계획고시가 모두 완료된 공원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7월에 실효된 공원은 총 39개소 1205만㎡이며, 이 중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은 26개소 655만㎡이고, 대구시 근린공원 160개소 대비, 2033만㎡ 중 1483만㎡(73%)정도를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실효 면적은 13개 공원 550만㎡이다. 일몰 대상 공원 전체 39개소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시의 재정 여건상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없는 도심 외곽 공원은 당초 매입 계획에서 제외한 부분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정부 추가지원 대책을 활용, 지방채 4400억을 포함한 4846억을 투입해 20여개의 도심공원 사유지를 전체 매입 추진하기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협의매수에 총 투입된 예산은 약 1800억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보상비 등을 포함해 2022년까지 약 3040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어려운 지방재정과 산적한 현안 가운데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에서는 구군 등 관련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절차를 이행했고, 협의매수로 진행할 범어공원 등 4개 공원의 토지와 지장물조사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공유 등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토지매입을 마무리했다.

이에 근린공원의 73% 정도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게 됐으며, 도심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도보로 1㎞ 범위 내의 공원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범어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한 협의매수 대상부지는 약 90만5000㎡이며, 협의매수에 동의한 토지 70만5000㎡를 감정평가해 88% 정도인 61만9000㎡의 부지매입을 했고, 부지매입에 난항을 우려했던 범어공원도 큰 갈등 없이 46만7000㎡에 대한 감정평가 동의 후 감정평가 대비, 85%인 39만6000㎡를 매입했다.

토지소유자의 비동의로 매입을 못한 토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시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문중 토지로 개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 또한 어려워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성공적인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공간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민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심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휴양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도시 숲"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후손에게 양질의 도심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해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대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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