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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법에 '백선엽 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신청

오는 14~15일 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기자회견도 진행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7-13 15:55
  • 수정 2020-08-11 16:47
가처분신청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13일 대전지법 별관 2층을 찾고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조훈희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13일 대전지법에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으나 신청서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지법을 찾고, "친일행위를 한 자의 생애를 국가가 선양하는 것으로서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독립군을 사살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자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며 "이를 반드시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만,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런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결국 신청서 접수가 이뤄지진 못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신청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곧바로 문서가 받아들여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문서 보완을 마무리하고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반대 운동도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뿐 아니라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 등은 14일 오후 2시 대전보훈청 앞에서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기자회견을 연 후 15일 오전 10시엔 대전현충원 앞에서도 안장 반대 시민대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평생 친일문제 연구와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故 임종국의 유지를 이어 1991년 2월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창립됐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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