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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에 추가 법인 이익 있다고 국내 법인 과세는 부당"

대전지법 A주식회사 아산세무서장에 낸 소송에 승소 판정
"연관성 높아도 개별 국제 거래 결합해 손익 산정될 수 없어"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7-16 15:45
법원전경
해외에 추가로 설립한 법인이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국내 법인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의 사업 목적과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제2 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A 사가 아산세무서장에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취지는 이렇다. 1989년 설립된 A 회사는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해왔다. 이후 A 사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계획했고, 국내 B, C, D사 등과 함께 출자해 E 회사를 설립했다.

이에 서울국세청은 A 사의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E 사의 영업이익률을 확인하고 A 사와 E 사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A 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E 사는 A∼D 회사가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각자 사업 목적과 사업 영역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이를 결합해 과세한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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