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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박종구 기자

박종구 기자

  • 승인 2020-07-20 11:05
공주세무서(서장 이창남)가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했다.

세무서가 안내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 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850-3521~3, 법인사업자), 부가소득세과(850-3291~3, 개인사업자)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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