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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대전 충청권은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와 대전사무소 등 2곳 운영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8-10 12:00
공정거래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에 들어간다.

대전·충청권은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센터가 만들어진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는 52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80건 295억 원을 지급 조치토록 했고 지난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총 359건 311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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