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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농협, 보령경찰서로부터 감사장 받아…보이스피싱 예방 공로

이봉규 기자

이봉규 기자

  • 승인 2020-09-24 10:32
  • 수정 2021-06-01 11:38
대천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감사장
대천농협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보령경찰서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이중희 조합장(앞 좌측 두 번째), 임춘양 차장(앞 좌측 세 번째), 홍완선 보령경찰서장(앞 가운데).

보령 대천농협(조합장 김중희)이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및 사기범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령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조합원 A모씨는 "아들이 납치돼 살해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대천농협 주교지점을 찾아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탁금의 중도해지와 현금 20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해왔다.



이에 임춘양 차장은 고객의 자금인출 용도에 대한 답변과 행동이 석연치 않음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바로 관내 치안센터에 신고한 후 신속히 아들과 전화 연락해 해당고객을 안심시키며 상담을 이어갔다.

또한 출동한 경찰과 함께 고객에게 수사협조를 구해 범인과 통화를 유도한 후 접선장소로 이동,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현재 경찰은 체포된 외국국적의 여성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김중희 조합장은 "평소 직원의 정확한 업무방법 숙지와 빠른 판단으로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우리 농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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