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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본격 추진

설립 추진단 구성…회원 2000명 모집 목표

이봉규 기자

이봉규 기자

  • 승인 2020-09-27 11:13
  • 수정 2021-06-01 11:35
홍성군, 농어업발전 이끌 농어업회의소 설립
홍성군이 농·어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간자율 공적.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나선 가운데 지난 6월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홍성군이 농·어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간자율 공적·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나선다.

27일 군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선정된 이후 올해 2월 홍성부군수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설립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5월 김선태 설립추진단장을 비롯한 안창우 부단장, 농어업관련 단체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설립추진단 실무TF팀을 꾸리는 등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농어업회의소 회원 2000명 모집을 목표로 6월부터 가입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찾아가는 읍면 순회 설명회 및 이장회의, 단체별 정기회의를 통해 농어업회의소 순회 설명회를 갖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16개 기관단체 700여명을 대상으로 17회에 걸쳐 순회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15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부주도의 농어업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면서 "농어업인과 농어민 단체의 합의된 의견을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어업계의 공적·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에 농어업회의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농민을 대표하는 법정기구로,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농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거법이 없어 제한적인 도입·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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