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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위 전 부위원장, 『독점규제의 역사』 책 발간

독점규제 130년 역사를‘시행착오’라는 관점에서 분석
전속고발제도가 일본에 처음 도입된 자세한 과정 최초로 밝혀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10-21 06:38
  • 수정 2021-05-05 21:30
지철호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30년 공정거래 분야 근무를 토대로 집필한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을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충남 서산 출신의 지 전 위원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제29회 행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상임위원,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8월 공정위를 떠났다.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동국대에서 박사를 따는 등 학구파 공직자로 불렸다.

지 전 위원장은 이론과 실무에서 해박해 공정위 안팎에서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매사를 꼼꼼히 챙겼다.



이 책은 정부가 민간시장 활동에 개입한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뒤돌아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물론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는 독점규제의 130년 역사와 관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생겨나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과 향후 개선 방향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 전 위원장은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 5개 국가의 독점규제제도 도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독점규제의 역사에서 미국처럼 법무성(검찰)과 FTC라는 두 기관을 통해 법 집행을 하는 이중 집행시스템은 다른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행착오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깊이 연구한 미시건대학교 로스쿨의 크레인(Daniel A. Crane) 교수가 "이중 집행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고 실제로 완전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도 소개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이 일본에 가장 먼저 전수되며 최초로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폈다.

지 전 위원장은 "아직 국내에서는 도입 과정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의 귀한 연구 자료를 구해 이 책에서 최초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지 전 위원장은 독점규제법을 제정·집행하고 있는 5개 국가를 선정해 이 법을 왜 제정했고, 이를 집행하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독점규제법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이고, 일본·독일은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미국 영향으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독점규제법을 받았고 한국·중국은 제도 도입과 운영에서 독특한 특색이 있는 국가라고 했다.

독점규제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인데 일본이 최초로 도입했고 이어서 한국이 도입했다는 것이다.

지 전 위원장은 "전속고발 규정을 둔 두 나라의 최근 약 10년간 고발 건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약 130배나 많이 고발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나라는 시행착오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지 전 위원장은 "이 책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 100개 정도의 그림, 사진, 도표를 본문에 실었다"며 " 그림이나 사진 등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독자들이 본문을 읽지 않고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지철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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