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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방한조끼 배부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위해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0-11-24 08:59
  • 수정 2021-06-03 17:18

신문게재 2020-11-25 14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방한조끼 배부 모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방한조끼 배부 모습

 

 

예산군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전원에게 방한조끼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한조끼 지급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은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435명이다.

또한 군은 한파가 계속될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연장 등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방한용품 지원으로 예산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분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한복은 추위를 막기 위하여 입는 옷으로 인체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피복류다. 추위 정도에 따라서 그 장비도 중후하게 되며, 0℃ 정도까지의 일반 동복부터 -20℃ 내외의 한랭지 방한복, -50℃ 내외의 극한지복(極寒地服), 또 극지 등의 -70℃에 대응하는 극지복(極地服)이나 5000m 이상의 높은 산에 있어서 등고복(登高服), 또 저온인 월면(月面)에 있어서 우주복 등 방한 피복의 장비도 다르다. 

 

한정된 장소에서는 전열(電熱) 등에 의한 적극적인 가온방식(加溫方式)도 있는데, 광범위한 생활행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보온방식에 의한다. 보온의 원칙은 열전도도가 작은 재료를 사용하며, 방열을 방지하는 형태의 피복을 적절하게 착장하는 일에 있다 열전도도가 작은 재료로 공기를 함유시키는 것과 그 공기를 보유하고 또 외계의 냉기를 피복 내에 침입 못하게 하는 일이 보온의 요점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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