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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299인 기업 ‘빨간날’ 유급휴일... 지역 경제계 입장은?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0-11-26 16:53
  • 수정 2020-11-26 17:19

신문게재 2020-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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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소기업은 법정 공휴일인 이른바 '빨간 날'에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휴가'가 적용되면서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주를 이루면서 경영상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해 최악에는 구조조정 '칼바람'까지 불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내비치는 분위기다.

26일 고용노동부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지난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변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유급휴일은 명절 등을 포함해 12일 정도 된다. 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까지 더하면 총 15일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계는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성광유니텍 윤준호 대표는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임금과 유급휴가까지 적용하면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정부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경제 등 주변 환경이 정상적일 때는 관계는 없지만, 코로나19 등 비정상일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적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인은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 부분에서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상승과 잦은 휴가는 경영상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전처럼 이윤을 많이 갖고 가는 사업장은 예전보다 못하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를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이른바 법인 쪼개기를 하는 생각도 있다.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기업들은 근무형태 변화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으로 인한 지출이 20~25%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맥키스컴퍼니 김규식 대표는 "코로나19 이전 기업 형태를 유지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돼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내년부터 유급휴가까지 적용되면 당연한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을 쉴 수 있게 하는 근무형태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티지엘 김석규 대표는 "이미 많은 기업이 경험해서 유급휴가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영세기업과 노동집약적 부담이 큰 기업들은 사업장을 영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노동집약적 아닌 업종은 구인난이 심해 이미 유급휴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반영해 있다. 노동집약이 큰 기업들은 그렇지 못해 살아남기 힘들 수 있다. 인건비 떼고 남는 게 없는 업체는 도산의 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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