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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으로 정치 후원’은 업무상 횡령... 건설사 대표 벌금 추가

대전고법 제1형사부, “비자금으로 정치자금, 정상적 경영 아니다”
원심 파기 추가 벌금... 후원금 요구한 전직 보좌관도 징역형으로 상향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04 12:01
  • 수정 2021-05-06 16:48
대전법원1
이른바, ‘쪼개기’ 정치자금은 회사를 위한 일이라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만 받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3000만원)이 늘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같은 건설사 임원 B 씨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를 추가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해 이은권 전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후원금 액수가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비치는 등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부했다고 보인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묻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 수백억 원에 달해 기부금(5000만원) 범위에 벗어났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형 올리기’로 잘 알려진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건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와 B 씨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1500만원)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C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쪼개기 후원을 먼저 요청하면서 다른 회사는 얼마씩 해 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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