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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월성1호기 자료폐기 구속여부 '주목'

오세용 부장판사 오후 7시 20분께 영장심사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구속여부 곧 판단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04 20:07
  • 수정 2021-05-06 16:48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후 7시 20분께 종료했다.
대전지방법원이 월성1호기 원전 감사원 요구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착수 5시간 만에 종료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명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7시 20분께 종료했다.

산자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은 이날 변호인을 동행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구속 수사 요청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오세용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이 2~3시간씩 직접 진행하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사유와 피의자의 반론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감사원의 요구자료를 파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을 요청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완료하면서 인신구속 필요성과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를 오늘 중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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