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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음주운전에 벌금형 택배기사… 법원 선고유예

대전지법 형사3단독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14 17:39
  • 수정 2021-05-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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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수준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친구의 차량을 2m운전한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형의 최하한인 500만원에 처했다. 다만,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서 친구의 차량인 카니발 승합차를 2m 운행했다. A 씨는 앞서 2013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한 자리에서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을 부득이하게 이동시킨 상황을 정상 참작했다. 당시 A 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친구를 배웅하러 나왔다가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통로에 세워져 통행에 방해된다는 얘기를 듣고 2m가량 이동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창모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과 관계 등 확인 가능한 일체의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하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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