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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40대 벌금 2천만원…경찰 위법수사는 증거배제

제12형사부 벌금 2천만원·3년 취업제한 선고
안내 없이 임의제출·동행 증거 '위법수집'
피해청소년 법정 증언·CCTV에서 유죄 입증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26 09:22
  • 수정 2021-05-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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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의동행 거부권을 안내하지 않고 임의제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자료 상당수가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16)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했다.



A 씨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이 B양에게 연락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고 만난 자리에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A 씨와의 성매매에 관해 질문하고 진술을 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임의제출에 대한 설명 없이 B양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케이스에 보관 중인 현금과 대화내역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를 추궁했고,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B양과 경찰서에 임의동행했다.

이에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고지 없는 피의자신문,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서 위법한 증거수집가 이뤄졌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위법수사로서 수집한 증거의 능력이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임의제출 받는 B양의 휴대폰에 현금과 출처에 대한 진술과 이를 보고 B양이 진술한 내용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인신문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진술한 B양의 진술 요지를 A 씨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도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한 A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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