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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젠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용도' 기입해야 등록 가능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1-06 14:49
  • 수정 2021-05-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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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 등을 반영했다.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했다. 하지만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에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하드웨어(hardware)라고 불리는 컴퓨터 기계장치부에 대응한다. 프로그램 중에는 롬에 기록되어 변경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펌웨어(firmware)라고 한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느 문제에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서 운영체제(UNIX ·DOS 등), 컴파일러(C ·FORTRAN 컴파일러 등), 입출력 제어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하며, 통상 컴퓨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만들어 공급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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