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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다자녀 출산 산모 의료비 2자녀 산모까지 지원

기존 3자녀 이상 출산 산모 ->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1-01-14 08:36
  • 수정 2021-05-16 22:31
4.서산시보건소
서산시보건소 전경



서산시가 저출산 해소와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서산시' 구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산시는 다출산 산모의 진료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관리를 지원코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서 2자녀 이상 산모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다자녀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 관련 진료받은 진료·약제비 등 급여·비급여(초음파·한약 첩약) 본인부담금을 2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서산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행복카드 소유자는 임신,출산 지원 바우처 금액을 모두 소진해야 지급 가능하며, 지난해 산모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한편,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율 서산시 건강증진과장은"다자녀 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주택분양, 임대주택 입주, 주택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등에 있어서도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보육료 및 학비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등 공공요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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