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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립예술단 노조, 포항시에 법적대응 예고

포항시 성명서와 관련 공식 입장문 발표

김원주 기자

김원주 기자

  • 승인 2021-01-22 10:19
  • 수정 2021-01-23 13:33
예술단 노조 기자회견
포항시 시립예술단 노조원들은 21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탄압 및 비정상운영 규탄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북 포항시가 시립예술단 노조원들이 포항시의 노조탄압과 비정상 운영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밝힌 시립예술단의 성명서와 관련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33명 단원 중 75명(56.4%)이 관외 거주 단원이고 연간 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술단에 대해 휴업, 존립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노조원들은 21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탄압 및 비정상운영 규탄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포항시립예술단의 근무시간이 조례상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15분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재택근무 형태로 운영을 해왔으며, 이는 문화예술회관 내 파트별 연습 또는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입장문을 통해 첫째, 시립예술단 노조가 주장하는 수십년간 단축근무(10:00~12:15) 관행에 대한 인정 요구에 대해 지난해 6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정상근무를 3차례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당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10주(50일), 시차출근 5주(25일) 시행한 기간 동안 연습 부족 및 기량 향상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조례에 명시된 정상근무 시간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110명의 단원들이 최대 43일간의 무단조퇴한 사항은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위반이다. 시의 복무시간 정상화는 단원들의 기량향상과 복무규정에 따른 조치임을 밝히고 단원들을 불편하게 할 의도가 아님을 밝혔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비상 상황과 시 재정의 심각성을 뒤로하고 단원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시립예술단의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상생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소통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둘째, 정기평정결과 부당 및 해촉대상자(4명) 재시험 불응에 대해 시립예술단원의 실력점검 및 재위촉을 위하여 매 2년 마다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30점(출퇴근 20점, 근무태도 10), 실기평정 70점을 기준으로 무단조퇴를 반영한 점수를 확인한 결과 총점 70점 미만 단원 47명이 발생하였고 규정상 총점 70점 미만은 재위촉 제외대상이 되어 예술단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시는 조례에 따라 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되었고 그 결과 47명중 실기평정이 70점 이상인 단원은 재위촉하고 4명에 대하여는 해촉 조치 하지 않고 재기회를 부여해 단원들에게 유리하게 한 조치로 이는 해촉 절차가 아니라 구제 절차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은 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기자회견에 이른 것이다.

셋째,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특채 및 고액연봉 문제에 대하여는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특채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시는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립예술단장(부시장)의 추천에 따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촉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했다.

현재 교향악단 지휘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가로 서울대, 줄리어드, 메네스음대 작곡 지휘를 전공하였고 신생 교향악단이었던 부천필을 맡아 국내 최정상 오케스트라로 성장시켰으며 이후 코리안 심포니 음악감독으로 취임하여 한국 음악계의 높은 수준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서울대학교 교수로 33년 재직 후 현재는 명예교수이다.

시는 2014년부터 5년간 공석으로 있던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 자리에 새로운 지휘자를 위촉하여 시립교향악단의 음악적 역량 향상과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성장시키고,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연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예술단 노조는 지휘자의 연봉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단원들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환산하면 연봉이 1억3천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보면 단원들의 보수도 적은 규모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째, 2006년도 노조설립 이후 단체협약 미체결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7년부터 꾸준히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무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2012년, 2015년, 2018년에는 단체교섭에 준하는 임금인상 협약을 체결하여 단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다. 시에서는 재정상황 및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술단 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어 시의 일방적인 회피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의 이해와 상생을 위한 대화의 부족이 가져온 결과이지 한 쪽의(시측)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섯째, 시 재정여건 심각, 신속한 결정 내려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가 줄면 시 경영이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 51만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체 직원, 대학생, 군인 등 포항 주소 갖기에 동참하고 또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를 800억 발행한 현 상황에서 시는 133명 단원 중 75명(56.4%)가 관외 거주 단원이고 연간 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술단에 대하여 휴업, 존립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품격높은 클래식 공연과 예술적 정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미래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줄면 시 경영이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 51만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체 직원, 대학생, 군인 등 포항 주소 갖기에 동참하고 또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를 800억 발행한 상황이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포항=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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