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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 지급

집합금지 업종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박노봉 기자

박노봉 기자

  • 승인 2021-01-27 03:20
  • 수정 2021-01-27 11:23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경북 경산시가 정부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사회적거리 두기(2단계)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을 긴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27일 공고일 이전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5종, 홀덤펍)은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영화관, 학원·교습소 등)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월 29일~2월 26일(단, 온라인은 2월 1일부터)이며, 설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목표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이행확인서(해당 사업자에 한함)이다.

온라인신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통장사본 업로드하면 신청 가능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예비비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일부 절감분으로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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