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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내달 시행

25∼26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 3월 2∼19일 상반기 지원 신청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2-23 09:15
  • 수정 2021-05-04 11:26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수출 물품 검증 요청 건수는 2018년 651건, 2019년 254건, 2020년 78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은 약 4억 원 투입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혜기업의 부담률을 하향 조정(최대 40% → 30%)하고, 상담 무료 제공 범위를 확대(2020년 매출액 2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했다.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서둘러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원산지 검증이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원산지 요건에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요건(원산지 증명서 자체의 중요성 및 기재 내용의 정확성) 원산지 결정 기준(일반기준 및 품목별 기준)에 관한 요건이 있다. FTA협정에서는 각 원산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원산지 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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