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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엄단해야

  • 승인 2021-02-24 16:30

신문게재 2021-02-25 19면

아파트 시세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규모 확인됐다. 천준호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 매매 건수를 전수 분석한 결과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가 갑자기 취소된 아파트 상당수가 최고가로 나타났다. 서울은 2건 중 1건, 전국적으로는 3건 중 1건이 최고가로 밝혀져 아파트 가격 띄우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했음을 실감하게 된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1만 1932건이 최고가로 등록됐다 취소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시세보다 올려 허위 거래를 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울산이 52.5%로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 아파트는 지난해 3월 3일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했다 20여 일만에 모두 취소되기도 했다.



국민들은 아파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어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은커녕 전세 마련도 녹록지 않아 서울 외곽으로 내몰리는 처지다. 아파트는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주변 다른 평형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규제가 덜한 지방에 수도권 투기 세력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 것도 이번 사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부동산은 특성상 심리적 요인이 크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주된 이유는 공급 부족이겠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는 선의의 시민을 더 허탈하게 하고 낙담케 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도적 맹점이 있다면 제대로 손질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자체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팔을 걷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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