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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접수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1-02-26 21:32
청양군이 내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으로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다.



지급 기간은 유기 인증 필지 5년(5회), 무농약 인증 필지 3년(3회)이며, 유기 농업을 지속하면 유기 직불금 50%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지급 단가는 논 1㏊당 35~70만 원, 밭(과수) 70만~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65만~130만 원이며,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짧아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며 “사업 기간(2020년 11월~2021년 10월) 인증을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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