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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두류(콩·팥·녹두)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1-03-02 11:00
콩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품목별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 원 이상(친환경은 콩·팥·녹두 포함 1억 원 이상)인 가공업체, 농업법인 등이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간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확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산자단체(농업인), 가공업체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 신청을 받는 농협 조직은 농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로 말단의 면··시의 단위농협, ··도의 각 농협지부, 중앙에 농협중앙회가 있다. 농협의 사업은 크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대별된다.

 

신용사업은 농민 및 비농민으로부터의 예수금, 재정자금 차입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농업관계 대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방자체단체 등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대출 등을 행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에 의해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경제사업으로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하고 있다. 200071일부터 축협과 통합, 통합농협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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