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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세대 주거 부담 '확' 낮춘다

道,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내달부터 시행
융자 최대 5000만원... 1인당 年 150만원 지원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1-03-02 13:49
  • 수정 2021-05-06 00:43

신문게재 2021-03-03 8면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도내 청년세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청년들의 주택 자금 부담을 낮추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사업도 이 협약에 연장선으로, 융자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이자는 대출 한도 내에서 3%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되며, 3.5%의 고정금리 중 3%는 도에서 지원해 자부담은 0.5%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041-635-2293)로 문의하면 된다.

안연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도내 유입 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사업 신청 현황을 파악해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충남도는 청년세대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행복한 충남형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매입형과 건설형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아산시 배방읍에 건설중인 600세대를 포함해 총 1000여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 50%를 감면, 2명을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는 충남도만의 특별한 시책으로 젊은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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