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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민간·전자기록 관련 제안 잇따라… 국가기록원 설자리 좁아지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기록 조사하는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 관리하는 '데이터청' 신설 여론도
내부서도 업무 축소 우려 나와… 스스로 자구책 찾아야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3-15 16:59

신문게재 2021-03-16 4면

국가기록원_1
국가기록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기록을 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데이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면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43조에는 전자기록물과 민간기록에 관한 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제20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생산·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 즉,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제43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전자기록물과 민간기록에 대한 업무는 국가기록원이 담당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에 부딪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청' 신설이 언급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 시대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데이터청은 조직은 공공과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차원 데이터 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민간 데이터를 포괄 접근, 관리하는 기구인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민간 기록문화가 훼손·멸실하고 도난 등으로 해외에 반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1945년 이전에 생산한 민간기록을 보존·활용하기로 해 국가기록원과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청과 민간 기록 법안 모두 논의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국가기록원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록원 차원서 자구책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국가기록원 내부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회의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기록원 익명 사이트에는 "민간 기록은 국가기록원 공공기록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곧 전자기록물도 데이터청 같은 곳이 신설하면, 업무를 이관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기록원은 제대로 하는 게 뭐냐"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록원 차원에 대한 노력을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국가기록원도 민간기록이나 전자기록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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