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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VS 컨소시엄… 대전 성남동 3구역 재개발조합 내홍

단독 또는 컨소시엄 입찰 방식 두고 조합원들 간 의견 충돌
"경쟁 없어 최적조건도 없을 듯"… 일부 조합원 단독 주장
제한요소 담길 시 법적 소송 등 불안요소 발생… 반박 의견
정비업계 "둘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최적"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1-03-24 17:11

신문게재 2021-03-25 6면

성남동 3구역
성남동 3구역 위치도.
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시공사 입찰 방식을 두고 조합원들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조합원들은 불필요한 제한요소를 두어 사업에 불안요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면 경쟁이 되지 않아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단독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이 입찰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는 있지만, 최근 조합 내부 갈등이 생겼다.

특정 건설사의 컨소시엄 금지 요청으로 인해 입찰지침서에 제한적 요소를 두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오면서다.

해당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쟁을 하지 않아 건설사들이 경쟁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경쟁이 없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조합원의 20~30%는 단독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일반경쟁입찰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입찰지침서에 제한적 요소를 넣는다면 사업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에 명시돼 있는 그대로인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합원 B씨는 "과거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존재할 때 법원은 입찰참가 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입찰이라고 판단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며 "현재 건설사 간의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제한적 요소를 두면 법적 소송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비업계에선 단독, 컨소시엄 모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방식이기에 이 같은 분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그 둘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택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최근 도마·변동 1구역을 비롯한 지역 내 여러 조합이 컨소시엄을 택하고 있고 이는 곧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그렇다면 굳이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방식을 선택해 법적 소송 등 불안요소를 안고 입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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