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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불통행정 도마위

주교면 주민, “보령화력 7·8호기 석탄회 업체지정권 이행협약사항 지켜달라” 요구
보령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인한 협약파기로 정당”
김 시장, 주교면 주민 집회 1년 동안 대화 3번에 그쳐

이봉규 기자

이봉규 기자

  • 승인 2021-04-14 12:40
  • 수정 2021-05-19 20:49

신문게재 2021-04-15 13면

주교면집회 현장
주교면 주민들이 석탄회 업체지정권과 관련 보령시청 내에서 1년 넘게 집회를 하고 있다.
보령시 주교면 주민들이 석탄회 업체지정권과 관련 보령시청 내에서 1년 넘게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일 보령시장의 불통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주교면 번영회(회장 김기승)에 따르면 지난해년 3월 10일 보령시청 후문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1년 넘게 집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은 그동안 주민들과 고작 3번 대화에 그쳐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김 시장은 법으로 해결하란 얘기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보령시와 중부발전은 2008년 5월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에 따라 건설이행 부속협약을 했으며 석탄회 업체지정권을 협약함에 따라 시는 주교면 주민번영회로 업체지정권을 줬다.

이에 주교면 번영회는 2008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을 운영하며 이득금으로 주교면 장학사업, 노인정복지사업, 주교면나눔사업 등 연간 1억5000만원을 사용해 왔다.

김기승 번영회장는 10년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하던 회처리 업체 지정권을 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며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번영회는 보령화력 1~6호기관련 권고사항이지 주교면 번영회와 협약한 7~8호기와는 상관없는 데도 시가 확대 해석해 10년넘게 행해진 주민들의 생존권을 뺏어가 이번 집회를 이어 오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자 주민들은 1년넘게 보령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하며 면담을 요구 하고 있으나 김 시장은 지금까지 고작 3번만 만나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의 요구에 김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고 보령시청에서는 할 일이 없다"며"법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주민들이 1년넘게 시청에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대화는 달랑 3번이었다 주민을 무시하는 김 시장과 시청의 행동을 계속 볼수 없다"며 "시장의 권위를 이용해 주민의 권리를 빼앗아갔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 권리를 되찾고 김 시장이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중부발전과 보령시 건설이행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권조항이 위법으로 지정권 조항을 삭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정권조항을 파괴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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