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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공시 이의신청 전년비 14배 늘어

4095건으로 전년비 1389% 증가
공기가격은 70.25%로 전국서 상승률 가장 높아
"세금 부담 커 산출 근거 명확해야"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1-04-28 18:10
  • 수정 2021-04-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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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올해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전년보다 1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 금액이다. 이의신청이 전년과 비교해 수십 배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소유자 등에게 접수한 세종지역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4095건으로 전년 275건보다 1389%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많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폭증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25% 증가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 등 집단 반발이 컸고 이춘희 세종시장도 공식적으로 공시가격 조정 의견을 냈지만,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세종지역은 11.5%(470건)이 조정됐다. 지난해 세종지역 조종률은 3.3%였다.

이의신청이 많이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변동률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돼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이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세종시에서 이번에 결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398단지 12만699세대다. 이 중 1억원 이하가 1만4101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만8459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1만7996호,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가 1607호였다.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36호였으며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도 2호가 있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을 느껴 이의신청이 대폭 늘었다"면서 "단지 내 편차도 커 정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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