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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제2매립장 조성 9월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마지막 관문 남았다

7월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완료
총사업비 3969억 신청, 심의 넘어야 착공 절차로
제1매립장 2025년 매립 완료 활용안 시기상조?
"매립 후 최종 복토, 사용 종료 신고 절차 남아"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22-08-15 16:57

신문게재 2022-08-16 2면

대전시의 제2 매립장 조성사업이 팔부능선에 도달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은 과정은 9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인데, 이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 선정과 본격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최종관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제1 매립장은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향후 활용 계획을 세우기에는 현시점은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2 매립장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돼 2008년 보상이 완료됐다. 2019년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시작하며 추진 본궤도에 올랐다. 대전시는 조성 계획 가운데 가장 까다롭다 할 수 있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이 절차로 올해 7월에야 최종 승인이 났다. 당초 계획보다는 2개월 지연됐는데, 주요 일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순항 중이라 할 수 있다. 제2 매립장은 유성구 금고동 일대로 제1 매립지와는 1.5㎞ 이격 거리가 있다. 총 부지는 85만㎡, 매립량은 598㎡다. 매립 기간은 20년으로 보고 있다.

제2매립장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 위치와 구역.
본격 사업으로 가기 위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초 총사업비는 3534억 원이었는데, 15일까지 취재 결과 총사업비는 3969억 원으로 증액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심의는 9월에 있을 예정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조달청 계약 의뢰를 넣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는 보고 있다.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반영되는 금액은 공사비의 40%뿐이다. 올해 국비로 확보한 108억 원과 2023년도 국비로 확보할 예정인 203억 원은 모두 터파기 공사에 투입될 금액이다. 그 외 금액은 법정경비라서 대전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다. 시는 지방채로 560억 원을 발행해 제2 매립장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제1 매립장은 2025년 매립이 완료된다. 앞으로 최대 3년이 남은 상황으로 서서히 활용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대전시는 현시점에서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매립이 끝나도 2년 정도 법에서 정한 대로 복토(覆土)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매립된 상부에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층을 만드는 중간복토층과 차단층, 빗물배제층, 식생층 등 최종 복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2025년 매립을 끝내고도 복토 기간 2년을 감안하면 2027년 완료된다. 2028년쯤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용종료 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30년간 사후관리 과정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현 단계에는 매립 이후를 고려하기엔 남은 절차가 많다. 복토 시점에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 매립장은 가급적 수명을 늘리고자 한다. 상황을 보겠지만 한두 달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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