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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생활절도 급증… 무인점포 대상 범죄 대책 필요

2022년 대전 절도 범죄 6278건… 전년 5044건 대비 24.4% 증가
무인점포 절도 ↑… 피해 금액 소액으로 신고 안하는 사업주 많아
진화하는 절도 수법 인지하고 발생 실태 명확히 파악해야 해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01-29 17:02

신문게재 2023-01-30 6면

무인점포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의 한 무인 판대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전경찰청)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대전 지역 내에서 생활 절도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 2022년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전 지역 절도 범죄는 6278건으로 전년 2021년(5044건) 대비 24.4%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 현황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2018년 5541건, 2019년 5842건, 2020년 5272건 발생했다.

절도 사건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각종 방역정책이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외부활동과 함께 전체 범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중 무인편의점 및 아이스크림, 밀키트 등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자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절도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우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어 피해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절도 중 생활형 범죄가 많아지는 추세다"라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절도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절도 피해가 더 많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형태가 사업주들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찰학회는 "범죄 신고가 단순히 피해의 복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다"라며 "신고를 통해 편익을 높여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과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거리 두기 해제 영향이 이어져 절도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2023년 치안전망'을 발표하며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절도 범죄 발생이 전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인점포 절도 발생 증가를 우려하며 범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청은 2021년부터 무인점포 절도 발생 통계를 취합·관리하지만 무인점포는 지자체 신고의무가 없는 자유업으로 정확한 점포 수 파악이 어렵다"라며 "사회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절도 수법을 신속히 인지하고 발생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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