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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다문화]300바트 입국세, 6월 시행 예정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3-02-02 17:32

신문게재 2023-02-03 10면

태국 관광체육부는 6월부터 모든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게 태국 입국 시 300바트(약 1만1400원)의 입국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태국 거주 외국인들은 추후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피팟 관광체육부장관은 작년 여러차례 연기되었던 이 계획을 1월 24일 국가 관광정책위원회에 다시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인 될 경우 2월중 내각에 승인을 받고 관보에 게시 후 90일 이내 시행 할 예정이다.



피팟장관은 해상, 육로 등 국경지역에서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게 동일하게 300바트씩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경패스소지자, 취업허가가 있는 외국인, 크루즈 승객, 당일 방문객들에게는 면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거주자들은 시스템이 관광객과 거주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착 후 입국세를 내야 하지만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출장자들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들과 달리 태국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입국세를 지불해야 하며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모금된 기금은 관광, 안전개발 및 외국인관광객 보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위파타 명예기자(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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