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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연기... 종부세 대상자 절반으로 줄 전망

가격 하락폭 커 추가 검증 작업 진행
종부세 납부자 절반으로 줄 것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3-03-14 16:53

신문게재 2023-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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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공개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적용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을 이달 17일 예정에서 다음 주로 미뤄졌다.

연기 이유는 가격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커 추가 검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인하 폭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실거래가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기준금리의 지속된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집값이 곤두박질쳤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1월 1일자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22.09%, 전국은 16.84%가 각각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광역시 중에선 세종이 23.04%로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대전은 15.79%가 하락, 충남은 7.85% 하락으로 9개 도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여기에 올해 적용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적용된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71.5%였는데 이를 2020년 수준(69.0%)으로 낮추면 2.5%포인트 떨어지는 것.

이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이 급격히 올라갔던 고가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도 인하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021년)'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세액와 납부 인원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지난해 발표한 종부세 납세자는 133만 5000명이고, 고지세액은 7조 5000억 원인 반면 2020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 3385명이고, 납부세액은 3조 9006억 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신미정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18년 이후 추진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때문"이라며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로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 세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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